앞으로 새 농공단지개발이 억제되고 기존 농공단지도 시장.군수가
임의로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IMF관리체제이후 농공단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면서 "농공단지 개발관리에 관한 고시를 이렇게 바꿔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개 시.군에서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10%를 넘으면
새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

미분양률을 계산할 때 분양을 받은후 3년간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농공단지 지정후 개발에 들어가지 않거나 분양공고를 내지 않은
경우 등도 미분양으로 간주된다.

산자부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마다 농공단지를 경쟁적으로
유치한후 방치하고있는 단지가 속출함에 따라 단지지정만 받은 뒤 제대
로 분양되지 않은 농공 단지는 시장.군수 판단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조사설계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맡도록 돼있는 규정을 없애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 농촌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농공
단지는 도시지역에 비해 인력조달 등 여건이 나빠 휴.폐업 업체가 속출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휴.폐업 업체가 더욱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