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4월부터 '매혈 금지' .. 보건복지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4월1일부터 대가를 받고 혈액을 제공하는 매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에서 헌혈을
통해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매혈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수급의 98%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종합병원이 혈액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조항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이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복지부장관은
수혈부작용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관련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에서 헌혈을
통해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매혈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수급의 98%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종합병원이 혈액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조항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이같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복지부장관은
수혈부작용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관련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