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이 4인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실직자들에 대한 생계비및 학자비 1천5백억원,도산기업
체불임금 지원비 1천9백억원,공공근로사업비 5천억원,직업훈련비
5백60억원 등이 하반기중 추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26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노동부는 "당초 내년중 고용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
이었으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시행시기를 대폭 앞
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20만2천개에서 1백5만5천
개로 늘어난다.

수혜근로자도 6백25만명에서 8백58만명으로 2백33만명이 증가한다.

이들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1백60만명과 임시직 40만명,시간직
33만명등이다.

그러나 <>4인이하 농림.어업.수렵업 <>소규모 주거용건축물 공사장
<>고용기간 1개월이하 근로자 <>월 80시간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1천5백억여원의
예산을 확보,32만가구에 월동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근로능력 상실자
3만명에게 1백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실직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