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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한국신용등급 상향조정해야 .. 성범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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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용 <홍익대 교수>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사와 무디스(Moody"s)사가
    우리경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낙하산식으로 급격히 하향조정한 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조차도 신용평가의 신뢰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0월24일 S&P사는 장기채의 경우 AA등급에서 A+ 등급으로 1단계
    하향조정한데 이어 11월25일에 A-로 2단계, 그리고 12월23일 BBB-로 3단계
    등 2개월만에 무려 6등급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사의 경우에도 작년 11월28일 A1에서 B3로 2단계 하향조정한데
    이어 12월11일과 22일 또 다시 각각 2단계씩 하향조정하여 역시 2개월만에
    6단계를 하향조정한 B-가 되었다.

    그리고 금년 1월9일에는 외화예금신용에 대해 B1에서 3단계가 하향조정된
    Caa1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 장기채권은 투자부적격 채권인 정크본드
    (junk bond)등급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차기정권 인수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IMF와의 양해각서를 준수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위기의 조기탈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두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외환보유액도 증가하고 있고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및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실체와 평가기준을 분명히 파악하여 국내기업및 금융기관이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상에 불이익을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이다.

    S&P사의 경우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AAA로부터 시작하여 D까지 22등급으로
    나누어지고 BBB이상을 투자적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무디스사는
    Aaa에서 C까지 19등급으로 Baa이상이 투자적격 기준이다.

    이에 대해 기업어음(CP)과 같은 단기채권의 경우에는 S&P사가 A1+~D까지
    7등급, 무디스사가 P1(Prime1), P2P3NP(Not-Prime)까지 4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A2 이상 또는 P2 이상일 때 단기채 발행적격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산업의 경우 1994~96년까지 3개년 중위수(medians)로서
    장기채권에 대해 A등급을 받기 위해 예시한 내용을 보면 핵심 8개 평가지표중
    금융비율이 중요한데 (1)이자및 세금전 이자소득 커버리지가 6.26포인트
    (2)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환전 이자소득 커버리지가 8.51포인트
    (3)총부채에 대한 운영자금비율 47.% (4)총부채중 자유운영현금흐름의 비율
    18.8% (5)자본에 대한 세금전 수익률 19.5% (6)총매출액중 경상이윤율
    16.1% (7)총자본에 대한 장기부채비율 32.7% (8)총자본에 대한 총부채비율
    38.7% 등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식 재무제표와 우리나라 재무제표간 작성
    방법상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기관의 평가항목과 연결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가기관이 정의하고 있는 재료비 항목과 우리나라 재료비
    항목내용이 상이하다면 제출할 통계자료는 평가기관의 재료비 항목에 맞추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단순히 한국방식대로 제출된 자료만 보고 어느 항목은
    평가기관의 기준으로는 해당 항목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제외시키면 평가
    기준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는 평가조사단과 해당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실무단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쉽게 달성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제평가기관, 특히 미국적 사고방식으로는 제출된 자료가 신뢰성과
    투명성있는 자료라는 확신이 설 때에만 정당한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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