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은행 구조조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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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방식과 일정이 달라졌다.
단순한 은행자본 충실화에 그치지 않고 소유지분한도 확대까지 함께 추진돼
은행 구조조정은 당초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다.
당초 재경원은 은행에 대해 연말까지 자기자본상황을 본뒤 3월까지 경영
개선계획을 내도록 하고 6월말안에 정리대상을 정하겠다고 했었다.
임창열 부총리가 당초의 일정을 바꾸겠다고 밝혀 그림이 달라지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일정과 방식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증자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도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주식에 대한 1인당 소유한도를 상당폭 확대, 사실상 대기업에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 은행산업 구조조정 방식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 실사, 후 정리절차 진행" 원칙은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독자방식이 아니라 IMF와 합의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을 1백%
쌓은뒤 내년 6월까지 현재의 최소자본기준을 6개월에서 2년내에 달성하겠다
는 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원은 우선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기 위한 은행별 증자소요액을
조사하고 있다.
기업대출규모를 금융불안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라는 지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은행은 증자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감안, 정부의 증자 참여 규모에 따라 은행에
대한 문책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원및 주요 부서장 퇴진, 임금삭감 등을 사전 요구조건으로 제시할 계획
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자 참여및 문책기준을 발표,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증자는 정부가 보유중인 공기업주식을 해당은행 신주와 교환하고 연기금의
여유자산으로 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MF가 말한대로 "2개은행"은 이와는 다른 운명이 된다.
정부출자 등으로 회생이 안될땐 상당히 빠른 시일에 정리대상이 된다.
주식은 외국은행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 은행 주인찾기 =은행법은 합작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 외국인 전체
지분을 25%이상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1대주주의 지분이 8% 이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은행 현지법인은 외국인 전체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최근 재경원은 내년 상반기중 합작은행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1인당 4%에 묶여 현실적으로 시중은행 경영에 참여할수
없는 국내 대기업및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외국 유명 은행과 손을 잡아야
지분을 획득할수 있게 된 상태다.
하지만 재경원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론이 대두되는데다 정부의 은행지분
을 팔기 위해 내국인의 소유한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사견임을 전제, "기아자동차 사례는
소유와 경영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반드시 옳지 않음을 입증한 것"
이라며 "정부는 은행의 소유구조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당폭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소유한도 자체를 철폐하거나 대기업이 컨소시엄형태로
공동경영 할 수 있도록 1인당 한도를 25% 또는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 계류중인 은행법개정안을 수정하면
내년초부터 당장 시행할수 있다"며 "다만 대통령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원은 대기업그룹의 은행 경영참여를 허용하더라도 <>1대 주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요구하며 <>계열사 처분및 내부잉여금등 출처가
깨끗한 돈으로만 은행주식을 매집할 수 있도록 하고 <>모그룹과의 대출한도
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화벽을 세울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은행업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현지법인및 합작
은행, 국내은행 설립신청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결정,
이를 충족시킨 금융기관및 기업에 한해 최종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
단순한 은행자본 충실화에 그치지 않고 소유지분한도 확대까지 함께 추진돼
은행 구조조정은 당초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다.
당초 재경원은 은행에 대해 연말까지 자기자본상황을 본뒤 3월까지 경영
개선계획을 내도록 하고 6월말안에 정리대상을 정하겠다고 했었다.
임창열 부총리가 당초의 일정을 바꾸겠다고 밝혀 그림이 달라지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일정과 방식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증자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도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주식에 대한 1인당 소유한도를 상당폭 확대, 사실상 대기업에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 은행산업 구조조정 방식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 실사, 후 정리절차 진행" 원칙은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독자방식이 아니라 IMF와 합의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을 1백%
쌓은뒤 내년 6월까지 현재의 최소자본기준을 6개월에서 2년내에 달성하겠다
는 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원은 우선 자기자본비율을 8%로 맞추기 위한 은행별 증자소요액을
조사하고 있다.
기업대출규모를 금융불안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라는 지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은행은 증자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감안, 정부의 증자 참여 규모에 따라 은행에
대한 문책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원및 주요 부서장 퇴진, 임금삭감 등을 사전 요구조건으로 제시할 계획
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자 참여및 문책기준을 발표,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증자는 정부가 보유중인 공기업주식을 해당은행 신주와 교환하고 연기금의
여유자산으로 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MF가 말한대로 "2개은행"은 이와는 다른 운명이 된다.
정부출자 등으로 회생이 안될땐 상당히 빠른 시일에 정리대상이 된다.
주식은 외국은행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 은행 주인찾기 =은행법은 합작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 외국인 전체
지분을 25%이상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1대주주의 지분이 8% 이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은행 현지법인은 외국인 전체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최근 재경원은 내년 상반기중 합작은행및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1인당 4%에 묶여 현실적으로 시중은행 경영에 참여할수
없는 국내 대기업및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외국 유명 은행과 손을 잡아야
지분을 획득할수 있게 된 상태다.
하지만 재경원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론이 대두되는데다 정부의 은행지분
을 팔기 위해 내국인의 소유한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사견임을 전제, "기아자동차 사례는
소유와 경영이 분산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반드시 옳지 않음을 입증한 것"
이라며 "정부는 은행의 소유구조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당폭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소유한도 자체를 철폐하거나 대기업이 컨소시엄형태로
공동경영 할 수 있도록 1인당 한도를 25% 또는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 계류중인 은행법개정안을 수정하면
내년초부터 당장 시행할수 있다"며 "다만 대통령당선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원은 대기업그룹의 은행 경영참여를 허용하더라도 <>1대 주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요구하며 <>계열사 처분및 내부잉여금등 출처가
깨끗한 돈으로만 은행주식을 매집할 수 있도록 하고 <>모그룹과의 대출한도
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화벽을 세울 방침이다.
또 무분별한 은행업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현지법인및 합작
은행, 국내은행 설립신청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결정,
이를 충족시킨 금융기관및 기업에 한해 최종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