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에 대한 한은 특융이 시중은행의 특융중개 거부 움직임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또 정부가 한은 특융 대상 종금사를 선정하기 위한 부실여신 기준을 7월말
에서 8월말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대상이 당초 21개에서 4~5개사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 특융 신청시 주식실물및 주식처분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최근 종금사는 종금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한은 특융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은 특융을 중개할
은행들이 종금사로부터 받을 담보물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은행들은 한은특융 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 받아 종금사에 건네주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한은에 국공채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의 적격 담보물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종금사가 이같은 적격 담보물을 내지 않으면 자금중개에
나서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종금사는 국공채의 경우 최근 한은과의 RP(환매채) 직거래로 소진
되는 등 적격담보물이 없다며 기업어음(CP)를 은행이 담보물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은행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종금사가 특융 중개은행을 선정해야하는데도 뚜렷한 지침이 없어
은행들이 부실여신이 많은 종금사에 대한 특융중개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과 재경원은 담보물을 비롯 특융 중개은행 선정과 관련, 종금사와
은행이 알아서 해야될 일이라고 밝혀 현상황에서는 종금사 한은 특융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종금협회는 조만간 은행연합회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놓고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