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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의 사이버보안성숙도인증(CMMC) 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 방산업체의 미국 국방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국내 인증 자격 획득이 시급하다.
송광석 법무법인 율촌 해외방산팀장
CMMC, 3년마다 재인증 필요
CMMC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국방 분야 연방규정(CFR)인 32 CFR 파트 170에 의해 확립됐다. 이 규정상 제도의 주요 특징은 먼저 국방조달계약 계약자들의 정보시스템에 유통되는 정보를 민감도와 중요도에 따라 연방계약정보(FCI)와 통제필요정보(CUI)로 구분한 후 실질적 보호를 위해 1단계 자체심사(FCI)와 2·3단계 제3자 인증(CUI)을 통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다. 1단계와 2단계 자체심사는 계약자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를 공급자이행위험시스템(SPRS)에 입력하고, 2단계 제3자 인증은 공인된 제3자인증기관(C3PAO)을 통해, 3단계 인증은 미 국방계약관리국(DCMA)의 방위산업망 사이버보안 평가센터(DIBCAC)를 통해 받도록 했다.단계적 시행에도 시작된 선제 대응
미 국방부는 2025년 11월 CMMC 최종규칙을 발효했다. 하지만 미 방산공급망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8만~10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시행에 필요한 평가자 수를 교육할 시간과 기업이 CMMC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8년 11월 10일까지 4단계로 제도를 순차 적용하도록 했다. 1단계에서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제안요청서에 계약자에게 CMMC 1단계와 2단계의 자체 평가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단계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제3자 인증기관인 C3PAO를 통한 CMMC 2단계(C3PAO) 인증을 요구하게 되고, 그 후 2027년 11월 10일부터는 3단계로 CMMC 3단계(DIBCAC)를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2028년 11월 10일부터는 4단계로 CMMC 제도가 모든 국방조달계약에서 완전하게 이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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