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의 마샬웨딩프라자 등 서울지역 17개 예식장이 예식실을
임대하면서 신부화장, 식당 이용, 비디오촬영 등을 꺼워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들은 예식실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드레스 대여, 신부화장, 사진 및 비디오촬영, 식당 등의
부대서비스를 강제로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7개 예식장에 대해 법위반행위 중지 및
법위반사실 사업장 게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마샬웨딩프라자, 교통회관
예식장, 한강예식장, 경남예식홀 등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는
4개 예식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예식장들의 이같은 끼워팔기 행위는 검찰이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면서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예식장은 다음과 같다.

<>마샬웨딩프라자 (강남구 논현동)
<>교통회관예식장 (송파구 신천동)
<>한강예식장 (동작구 흑석동)
<>경남예식홀 (마포구 서교동)
<>향군회관예식장 (송파구 신천동)
<>결혼회관 (동대문구 제기동)
<>신천지웨딩홀 (금천구 독산동)
<>개봉예식장 (구로구 개봉동)
<>강동예식장 (강동구 천호동)
<>웨딩타운 한길 (영등포구 대림동)
<>이화예식장 (종로구 연건동)
<>봄클웨딩홀 (동대문구 휘경동)
<>행복웨딩홀 (중구 충무로4가)
<>연리지예식홀 (송파구 신천동)
<>스완웨딩프라자 (은평구 불광동)
<>화랑예식장 (동대문구휘경동)
<>명문웨딩홀 (성동구 용답동)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