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여부 분석에서부터 입찰참가, 소유권이전 등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정수수료를 받고 법원경매절차를 대행해주는 전문컨설팅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수고를 덜고 권리분석을 잘못해 싯가보다 높게 부동산을 구입
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현재 부동산중개법인 자격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법원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는 태인컨설팅 영선부동산 까치라인 등 3~4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들은 경매브로커나 복덕방 수준의 경매컨설팅업체와는 달리 회원제방식
(입회비 10만~15만원)으로 회원을 모집한후 회원들에게 경매정보지 등 경매
물건관련자료를 제공하고 무료상담도 해주고 있다.
또 경매를 대행해 권리분석 명도처리 사후관리 등을 책임지고 해준다.
<> 경매컨설팅업체 선정요령
회사의 법인등록여부와 입찰대행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각 법원에 경매되는 물건에 대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경매정보지를
발행해 회원 또는 일간신문에 경매관련자료를 제공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0~4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원수 정보지 발행여부 자료제공여부를 확인, 한가지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경매대행을 의뢰하지 않는게 좋다.
경매대행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의 1.5%선이다.
수수료는 낙찰받은후 지불하는게 관례다.
경매브로커들은 처음에는 수수료가 1.5%선이라고 속이고 사업착수 경락 등
단계별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시 경매컨설팅업체가 어느 선까지 일을 대행해 주는지를
계약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약정서를 받아두는게 좋다.
특히 명도처리비용이 추가되므로 계약시 명도금액에 대한 처리여부를 확약
받아둬야 하며 업체가 손실을 입힐 경우에 대비, 손해배상규정을 단서로
붙여야 안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