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처제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라고 카드를 맡겼다가 돌아오는 길에
분실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했지만 이미 145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뒤였습니다.

카드사에 가서 분실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카드사에서는 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이므로
약관에 의거,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카드의 양도행위는 현행 신용카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대여행위는 카드회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전 15일 이내에 사용된 부정사용대금이라
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의 양도.대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카드사에서는 타인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단 카드의
양도.대여로 간주, 보상을 거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카드의 양도나 대여로 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카드의 양도란 카드명의인이 카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카드의 대여란 명의인이 자기카드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카드의 사용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카드는 소지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소지사실은 곧
사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사용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데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여 대여행위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우는 처제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경우인
현금인출도 넓게 보아 카드사용행위의 일종이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현금인출행위는 신용카드의 본질적 기능인 신용구매행위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동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거래질서를
문란케한데 대한 징벌적 조치로 그 설득력을 가질수 있는 것이나
현금인출행위는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현금인출을 맡긴 행위가 카드도난.분실의 위험을 특별히
증가시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소비자께서 카드회원으로서 카드관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점이 달리 없는 한 양도.대여행위임을 이유로한
보상거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신고전 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전액 보상처리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움말 = 이병주 < 소보원 서비스팀장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