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진노사관계 구축 .. 김정태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87년 이후의 갈등과 대립에서 점차
벗어나 경제사회발전에 걸맞은 참여와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2,811개 사업장에서 46만여명의 근로자가 노사협력선언에
참여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협력분위기가 크게 확산됐고, 노사분규도
87년 3,749건에서 93년 144건, 95년 88건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이렇게 노사간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의 대결과정에서 형성돼온 노사간의 상호불신이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잔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기업에서의
교섭과 분규의 장기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란만 무성했을뿐 이렇다할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경영자 모두가 과거 노사관계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선진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우리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과 노사관계 개선이 경쟁력
강화의 요체임을 깨닫고 노사관계 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조합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변신과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단체협상시에 참여문제보다는 분배문제에 중점을 두어왔던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이제는 참여와 고용안정 등을 통한 노사동반자관계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수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사관계가 지금까지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금년 상반기에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이 나오고 이 구상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 위원회가 현재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이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개정방향과 관련된 노동계의 주장은 생산적이며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보다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정치지향적인 경향이 농후하였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때마다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조합들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개방화와 대내외경쟁의 심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노조사무실, 집기등 제반 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간과한 무리한 요구이다.
또한 복수노조를 허용했을 경우 어느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어느 노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곧바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이르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아래 만일 복수노조가 개별 사업장단위까지 허용될 경우
수차례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로 인해 사업장이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록 상급단체에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장 노조를 서로
자기산하에 끌어들이려는 상급단체간의 관할권 경쟁때문에 산업현장이
심히 불안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와 제3자개입금지 규정이
노조간의 연대를 저해하고 상급단체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아래 이의 폐지를 부단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과잉이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상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서 직접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가 개별기업내의 노조활동에 관여하게 되면 당해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그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서 볼 때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동관계법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사가 자율과 책임아래 공동의 이익증대를 꾀할 수 있는
선진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
벗어나 경제사회발전에 걸맞은 참여와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2,811개 사업장에서 46만여명의 근로자가 노사협력선언에
참여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협력분위기가 크게 확산됐고, 노사분규도
87년 3,749건에서 93년 144건, 95년 88건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이렇게 노사간에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의 대결과정에서 형성돼온 노사간의 상호불신이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잔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기업에서의
교섭과 분규의 장기화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란만 무성했을뿐 이렇다할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경영자 모두가 과거 노사관계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선진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우리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들은 인적자원 개발과 노사관계 개선이 경쟁력
강화의 요체임을 깨닫고 노사관계 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조합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변신과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단체협상시에 참여문제보다는 분배문제에 중점을 두어왔던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이제는 참여와 고용안정 등을 통한 노사동반자관계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수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사관계가 지금까지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금년 상반기에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이 나오고 이 구상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 위원회가 현재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이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개정방향과 관련된 노동계의 주장은 생산적이며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보다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정치지향적인 경향이 농후하였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때마다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조합들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개방화와 대내외경쟁의 심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노조사무실, 집기등 제반 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간과한 무리한 요구이다.
또한 복수노조를 허용했을 경우 어느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체결된 단체협약을 어느 노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곧바로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이르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아래 만일 복수노조가 개별 사업장단위까지 허용될 경우
수차례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로 인해 사업장이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비록 상급단체에만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장 노조를 서로
자기산하에 끌어들이려는 상급단체간의 관할권 경쟁때문에 산업현장이
심히 불안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노동계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와 제3자개입금지 규정이
노조간의 연대를 저해하고 상급단체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아래 이의 폐지를 부단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과잉이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상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서 직접적으로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가 개별기업내의 노조활동에 관여하게 되면 당해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그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서 볼 때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동관계법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사가 자율과 책임아래 공동의 이익증대를 꾀할 수 있는
선진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