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
한 전체 부지면적의 25%이상을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공장이적지에 아파트건설을 제한토록 한 건축조례안이 이달
중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 정비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고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아파
트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최소한 이같은 비
율의 아파트형공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천평방m미만의 소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정비
방안을 위임, 아파트건설 허용여부와 정비방안을 구청장 재량에 따라 해지토
록 할 방침이다.

또 1천평방m이상 3천평방m미만 규모의 공장이적지는 각 자치구가 활용방안
을 마련하면 시 도시계획국이 지역경제국,주택국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
쳐 활용방안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3천평방m이상의 공장이적지는 반드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아파트건설 허용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시는 또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와 주변에 공장이 밀집
해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각 공장이적지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