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원종전서울시장등 사회고위층을
사법처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직무유기등 관련협의를 찾지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사건발행이후 이신영서울시도로국장등 관계공무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으나 이전시장등이 성수대교의 보수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24일 소환돼 이틀째 검찰조사를 받은 실무책임자 이국장은
"부하공무원으로부터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도 완강히 부인 검찰수사가 이국장 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여기에다 이전시장 당시 부시장이 신임 우명규서울시장이어서 보고
체계상 이전시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우신임시장을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새롭게 튀어나와 시최고위층에 대한 검찰수사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이국장과 이전시장에 대한 명확한 직무유기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자칫 하위직공무원만 구속하는데 그친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처럼 검찰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해 4월 동부건설사업소가 서울시에 보고했다는 "성수대교
손상보고서"가 서울시도로시설과장의 전결사항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전결사항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속된 양과장의 전임자였던 당시
도로시설과장 김재석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했으나 전결사항이라는 점만
확인했을뿐 상부보고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통보한 남궁락 당시 동부건설사업소장도
김과장에게 보고한 점은 시인하고 있으나 김과장이 상부에 보고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 상부보고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양과장과 함께 구속된 권문현도로시설개량계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검찰수사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권계장은 지난해10월 양과장이 부임해온뒤 부임전에 보고된 "성수대교
손상보고서"가 접수돼있는 사실등 구두보고했다고 진술한 반면 양과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두사람의 진술을 감안하면 성수대교 보수필요성에 대한 보고는
양과장선에서 흐지부지됐을 가능성도 커 최고위층으로의 수사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전시장과 같은 시기에 부시장으로 제직했던 신임 우명규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돌출돼 검찰의 수사수준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신임우시장은 당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전시장과
같이 부시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전시장이 성수대교 보수필요성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우당시부시장이 먼저 보고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전시장에 대한 처벌 혐의로 들고있는 직무유기돌 법원관례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검찰의 직무유기 입증도 만만치 않다.

범원은 직무유기를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한때"로 좁게 해석하고
있어 이전시장의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공소유지 자체도 불가능
해질수 있다.

< 고기완.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