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청,해수욕장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처음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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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린 피서객 5명에게 부산에서 처음
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남구청은 9일 광안리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한 유모
(34.동래구 사직3동) 이모씨(25.부산진구 부전1동) 등 2명에 대해 5만원
씩을, 송모씨(21.남구 감만2동)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2만5천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유씨와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과 오후 10시 10분께 각각 민락방
파제 앞 백사장에서 비닐봉지등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됐다.
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남구청은 9일 광안리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한 유모
(34.동래구 사직3동) 이모씨(25.부산진구 부전1동) 등 2명에 대해 5만원
씩을, 송모씨(21.남구 감만2동)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2만5천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유씨와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과 오후 10시 10분께 각각 민락방
파제 앞 백사장에서 비닐봉지등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