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린 피서객 5명에게 부산에서 처음
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남구청은 9일 광안리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한 유모
(34.동래구 사직3동) 이모씨(25.부산진구 부전1동) 등 2명에 대해 5만원
씩을, 송모씨(21.남구 감만2동)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2만5천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

유씨와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50분과 오후 10시 10분께 각각 민락방
파제 앞 백사장에서 비닐봉지등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