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묘지관련법 개정 계속 무산..화장기피의식/유림 반대
분묘상한선을 3평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겉돌고 있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해마다 묘지면적은 여의도만한 2백70만평씩 늘고
있으나 화장기피의식과 유림의 반대등으로 묘지관련법의 개정은 계속
무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묘지증가 추세라면 집단묘지의 경우 서울은 2년,
수도권 5년, 전국은 10년내에 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심각한 국토개발장애
와 함께 묘지확보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현재 권장기준(훈령)으로 돼있는 <>1기당 묘지면적 6평 <>분묘
(봉분+상석)면적 3평 <>15년 시한부매장제등을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으로
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지난 91년부터 마련했으나 지난해 9월 경제차관
회의에서 부결당하는 등 입법화에 실패했다.
묘지제도는 전통관습과 연계된 만큼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홍보를
통해 국민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게 부결이유였다.
그러나 권장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일부계층의 호화분모가 계속 늘고
있으며 묘지부족난으로 묘지가격마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작년말 현재 묘지면적은 9백66제곱킬로미터로 전국토의 0.97%를 차지하고
있다.
분묘수로는 1만9천2백28기로 추정되며 매년 20여만기(면적은 약 9제곱킬로
미터)씩 증가되는 실정이다.
이중 75%에 달하는 1천4백여만기는 선산등 개인소유지에 분산설치돼 있고
공동.법인묘지 이용률은 25%에 불과, 국토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뿌리깊은 유교의식의 잔재로 화장기피 개념이 강해 화장률은
매년0.5%씩 늘고 있는데도 93년 19.1%를 기록, 일본의 97%, 태국 90%, 홍콩
72%, 스위스 67%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또 화장터와 납골당은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돼 신규.확장.이전시 지역주민
의 반발이 거센데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률이 10여개 이상으로 복잡해
해당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시설 설치를 꺼리는 실정이다.
법률 개정작업이 겉돌고 있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해마다 묘지면적은 여의도만한 2백70만평씩 늘고
있으나 화장기피의식과 유림의 반대등으로 묘지관련법의 개정은 계속
무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묘지증가 추세라면 집단묘지의 경우 서울은 2년,
수도권 5년, 전국은 10년내에 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심각한 국토개발장애
와 함께 묘지확보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현재 권장기준(훈령)으로 돼있는 <>1기당 묘지면적 6평 <>분묘
(봉분+상석)면적 3평 <>15년 시한부매장제등을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으로
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지난 91년부터 마련했으나 지난해 9월 경제차관
회의에서 부결당하는 등 입법화에 실패했다.
묘지제도는 전통관습과 연계된 만큼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홍보를
통해 국민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게 부결이유였다.
그러나 권장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일부계층의 호화분모가 계속 늘고
있으며 묘지부족난으로 묘지가격마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작년말 현재 묘지면적은 9백66제곱킬로미터로 전국토의 0.97%를 차지하고
있다.
분묘수로는 1만9천2백28기로 추정되며 매년 20여만기(면적은 약 9제곱킬로
미터)씩 증가되는 실정이다.
이중 75%에 달하는 1천4백여만기는 선산등 개인소유지에 분산설치돼 있고
공동.법인묘지 이용률은 25%에 불과, 국토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뿌리깊은 유교의식의 잔재로 화장기피 개념이 강해 화장률은
매년0.5%씩 늘고 있는데도 93년 19.1%를 기록, 일본의 97%, 태국 90%, 홍콩
72%, 스위스 67%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또 화장터와 납골당은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돼 신규.확장.이전시 지역주민
의 반발이 거센데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법률이 10여개 이상으로 복잡해
해당 지자체나 민간업체가 시설 설치를 꺼리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