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여행할 때마다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국외여행 신고서를 제출토록
돼있던 것을 최초 출국시 한차례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여권유효 기간내에 재출국할 때에는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입국신고사무소에 출국당일 재출국 신고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출국할 때마다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다시 병무청 출.입국신고사무소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공휴일등에 긴급 출국해야 할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수없어 출국을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자에게 소집일 7일전
까지 교부해 오던 훈련소집 통지서를 앞으로는 14일전까지 교부하고 소집일
1개월전에 입영일자, 준비물, 유의사항등이 포함된 가정통신문도 미리 송부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훈련소집 연기범위를 확대해 본인의 결혼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형제.자매포함)의 결혼일이나 형제.자매,백.숙부모의 장례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