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 기계식주차시설 허용...교통부,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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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늘어나는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태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내의 주차시설건축금지조치를 해제,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를 허용하는등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또 주차장의 연간수
입이 그 토지 공시지가의 7%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해오던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혜택기준을 공시지가의 5%이상으로 완화키로 했
다.
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제도개
선방안"을 마련, 내무 재무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중
에 건축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령 지방세감면조례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공작물로 인정되는 기계식주차장등의 주차시
설은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작물로 인정되는 주차시설의 높이
제한도 6m이하에서 8m이하로 완화된다.
위해 전용주거지역내의 주차시설건축금지조치를 해제,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를 허용하는등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또 주차장의 연간수
입이 그 토지 공시지가의 7%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해오던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혜택기준을 공시지가의 5%이상으로 완화키로 했
다.
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제도개
선방안"을 마련, 내무 재무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중
에 건축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령 지방세감면조례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공작물로 인정되는 기계식주차장등의 주차시
설은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작물로 인정되는 주차시설의 높이
제한도 6m이하에서 8m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