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어나는 자가용승용차에 비해 태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내의 주차시설건축금지조치를 해제,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를 허용하는등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또 주차장의 연간수
입이 그 토지 공시지가의 7%를 넘는 경우에만 적용해오던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혜택기준을 공시지가의 5%이상으로 완화키로 했
다.
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제도개
선방안"을 마련, 내무 재무 건설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중
에 건축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령 지방세감면조례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공작물로 인정되는 기계식주차장등의 주차시
설은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작물로 인정되는 주차시설의 높이
제한도 6m이하에서 8m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