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공사의 부산물인
골재처분 으로 충당키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회신 <>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총도급금액중 일부는 당해
건설공사중 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충당하고
이같은 부산물 처분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받기로 한 때에는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