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조업체(소재지): (주)팜투팜2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피비에이치 (충청남도 천안시)
내용량: 20g(2g*10포)
소비기한: 2027.07.19., 2027.07.21., 2027.07.29., 2027.08.0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품명: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조업체(소재지): (주)팜투팜2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 ㈜피비에이치 (충청남도 천안시)
내용량: 20g(2g*10포)
소비기한: 2027.07.19., 2027.07.21., 2027.07.29., 2027.08.0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뉴스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