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KT 위약금 면제 2주간 31만명 이탈…"하루 번호이동 3배 늘어"
하루 평균 번호이동 4만7000여건
이탈 고객 SKT 사태의 두배 달해
이탈 고객 SKT 사태의 두배 달해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약 31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만2000명꼴이다. 특히 마지막 주말인 12~13일 이틀 동안 전체 이탈자의 31%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약 66만 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만7000여 건으로, 플래그십 단말 출시나 위약금 면제 이슈가 없을 때 평균(약 1만5000건)의 3배 수준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집행하며 가입자 유치전에 나섰고, 갤럭시 S25·Z플립7 등 인기 단말이 품귀 현상을 보인 대리점도 적지 않았다.
이탈 가입자의 상당수는 SK텔레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기간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중 74.2%가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 기간 KT는 약 23만8000명 줄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16만5000명, 5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SK텔레콤의 회귀 프로그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이탈 고객이 돌아올 경우 기존 멤버십 등급과 가입 연수를 복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했다. 반면 KT는 보상안에 요금 할인 등 금전적 보상이 빠지면서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소급 적용되는 지난해 9~12월 이탈 고객도 약 3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야 할 가입자는 총 66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KT는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과를 거듭하며 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