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코로나 여파 식당·카페 폐기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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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식품접객업장 다회용품 사용해야
카페 매장 이용시 플라스틱 아닌 머그잔에
과태료 부담 우려 지도·안내 중심 계도 진행
환경부에 따르면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며 그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고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이번 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아울러 업장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