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코노미] 빅테크의 불공정 논란, 데이터 격차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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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11
(47)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마저 나타난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도록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 중이며 미국 하원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법안 5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두 불공정 경쟁의 중심에 알고리즘이 있다는 관점이다.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은 경쟁우위 확보하기 위한 것.
데이터 특허제도 도입을 통한 공유
문제는 일부 기업에 편중된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데이터는 동시에 사용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비공개로 소유한다. 여러 주체가 동시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할수록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데이터를 독점한다. 기업이 소유한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하도록 해 경쟁 기업도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해당 데이터의 매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는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데이터는 공유될 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으로서는 데이터 수집의 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특허 제도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질의 데이터 수집 인센티브를 자극하면서도, 데이터 공유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데이터 독점권을 부여해 시장지배를 누리도록 허용하고, 이후에는 이를 공개해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견인하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우버의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독점권을 누리고 난 뒤 공개하면 데이터의 결핍으로 등장하기 어려웠던 경쟁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특허가 모방이 용이한 아이디어에 독점 사용권을 부여했다면, 데이터 특허 제도는 꽁꽁 감출 수 있는 정도의 독점권을 빼앗는다는 측면에서 일반 특허 제도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