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교도소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가입한 W파는 '직계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등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둔 범죄단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직원 가입 후)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