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5배나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대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작업치료사 4명의 팔을 꼬집거나 등을 때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움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dragon.
/연합뉴스
공소사실을 보면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대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작업치료사 4명의 팔을 꼬집거나 등을 때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움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