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치상 혐의 등 부산 상가번영회 전 회장에 징역 12년 6개월

재판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상가번영회 간부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중상을 입힌 부산 한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5월 17일 오후 1시 29분 부산 동래구 한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찾아가 번영회 사무국장 B씨에게 인화 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



얼굴과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화상을 입거나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



또 건물 등을 태워 9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해당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재래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을 겸직했다.

2018년 11월 한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해 1월 번영회 회장 직무도 정지당하자 B씨가 자신을 몰아냈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도주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 신체에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는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