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김기선 총장에게 사임을 공식 촉구했다.
지스트 이사회 임수경 이사장은 9일 학내 공용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근 두 달의 불미스러운 법정 다툼과 그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총장이 3월 30일 이사회에 약속한 이사회의 불신임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 사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법원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총장의) 의사 표시는 총장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추후 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총장이)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의 효력을 정지한 주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이사장은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학교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머지않아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이 사임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총장의 애초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이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며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고 전 직원 중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3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부총장단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후임 총장이 결정될 때까지 김인수 연구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홍보실을 통해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사의 표명'이 '사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상 공정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의결 안건임에도 기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