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롯데타워-몰 사이 도로는 과세 대상"

롯데, 재산세 취소소송 2심도 일부 패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의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롯데 측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3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롯데물산은 이를 근거로 송파구 일대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A·B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 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B 도로 등이 포함된 일대 토지에 부과된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약 105억원 중 비과세 대상은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의 일부 도로(B 도로)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의 도로(A 도로)에 대한 과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2호선 출구와 8호선 출구를 이용하는 보행자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롯데월드타워 등)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이상 동쪽과 서쪽 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지 석촌호수 등으로의 이동을 위해 A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A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B 도로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봤다.



롯데물산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