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반전'…"비서 운전중 SNS까지 했다"

의원실 차량 개인 활동에 사용하기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범칙금 12건 청구
비서 A씨 "해고 사유 과정된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의원실 비서를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당 비서의 근무 행태가 공개됐다.

1일 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류호정 의원실에서 면직통보를 받은 A씨는 근무 기간 잦은 지각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류호정 의원실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유선으로 면직을 통보했으나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 면직을 유보했다. 대신 향후 지각을 계속하면 면직하겠다고 경고했으나 A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류호정 의원실은 한 달 후 A씨에게 면직을 최종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류호정 의원실이 서면으로 고지한 구체적 해고 사유를 살펴보면 A씨는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정차는 물론 주행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했다. 의원실 관계자가 이를 지적하자 A씨는 "○○○ 의원실 수행비서는 넷플릭스도 본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의원실 차량을 당원 모임 등 당직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의원실 앞으로 범칙금이 청구된 건도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류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과장된 것"이라며 "직접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류 의원 측이 거부했다. 류 의원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조만간 하나하나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원은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다.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또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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