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브리프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영남 브리프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