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부장검사 몸싸움 충돌
김근식 "정진웅 부장검사, 무고죄로 한동훈 고소하라"
"그래야 누가 거짓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부장검사 입장문, 오히려 거짓 변명임이 드러납니다. 검사 육탄전 진실규명을 위해 제발 한 검사장을 무고죄로 꼭 고소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김 교수는 "(정 부장검사가) 구구절절 변명하며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덮어씌우지만 그게 아니라는 확실한 내용이 그의 입장문에 오히려 담겨 있다"며 "한 검사장 요구에 따라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하도록 정부장이 승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핸드폰 사용자면 다 알지만 비번으로 잠금 했으면 전화 걸기 위해 비번을 눌러야 해제되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정 부장검사는 비번 누르는 게 압수물 삭제 위험이 있어 제지했다는데, 영장 발부된 압수대상은 유심이었고 유심이 비번해제로 삭제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탁자를 뛰어넘었는지,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쌍방 합의하에 잘 진행되다가 변호사에게 전화하려는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멈추라며 달려가 핸드폰을 뺏으려 한 것은 정 부장검사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 부장검사의 입장문대로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 밝혔듯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한 부장을 무고죄로 꼭 고소하라"라며 "그래야만 누가 거짓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선 29일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