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미수'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수정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경남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