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의 인원이 동의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조주빈 얼굴 공개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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