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유럽발 입국자 1명 확진…2명 재검, 111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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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정문에 소독초소가 설치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중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22일 밤부터 법무연수원에 순차적으로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324명 중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완료한 인원 중 2명이 재검을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111명은 23일 오후 3시 30분경 퇴소했다. 이들 중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 지정 시설에서 12일동안 자가 격리된다.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324명은 입국 후 검역 과정에서 '무증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확진자 1명은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이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 및 대인 소독 시설을 갖추고 인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