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훈련 중 다친 부사관, 준사관 지원 때 별도 기준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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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전투 또는 훈련 중 다쳐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을 지원할 때 별도 기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준사관은 계급상으로 원사 위 소위 아래에 속하는 준위를 의미한다.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원사나 상사로 복무한 부사관이 임용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13조(준사관의 임용) 3항이 신설됐다.



3항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는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에게 일반 부사관과 동일한 준사관 전형을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준사관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체장애인 부사관에게 일반 부사관과 동일한 신체검사 기준 등을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을 낮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사관 진급 선발 기준도 개정한다.



현행 부사관 진급 선발 기준에 따르면 군에서의 학력과 경력은 제외됐다.

국방부는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군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개정령안에서 삭제했다.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할 때 이등병으로 계급이 부여되는 점도 개선한다.



보충역은 현역으로 편입하면 이등병 계급이 돼 병역의무를 마친 뒤에도 병장 진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편입할 경우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