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고무 대야, 열에 약한 플라스틱 바가지 등을 식품 조리에 이용한 경기도 내 음식점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두 달 간 일반음식점 9천724곳을 대상으로 식품용으로 부적합한 기구 사용실태 조사를 벌여 249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중한 3곳은 고발 조치했다.
고발된 업소들은 삶은 콩나물을 재활용 고무 대야에 보관하면서 조리하고, 재활용 고무 대야를 이용해 김치를 버무리는 등 부적합한 기구로 조리한 것이 적발됐다.
이 밖에 적발된 주요 부적합 행위는 양파망을 이용해 국물을 우려내기, 열에 악한 플라스틱 바가지로 뜨거운 국물 푸기 등이다.
재활용 고무대야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용으로 부적합하고, 플라스틱 재질은 고온에서 외형이 변형될 수 있어 가열된 식품을 담는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 도는 양파망을 스테인리스 재질의 육수통으로, 고무대야나 플라스틱 바가지를 식품용 내열 조리기구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