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서 대전시민 안전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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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협약 개정…액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대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구원은 대전시와 유성구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유성구, 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협약은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연구원은 시와 유성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 계획·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액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시설 안전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올해 1월 연구원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구원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관리 소홀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협약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연구원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 시설 사건·사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더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연구원은 2017년 5월 연구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내 원자력 이용시설에 관한 시민 안전 확보,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 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
대전시는 유성구, 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협약은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연구원은 시와 유성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 계획·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액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시설 안전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올해 1월 연구원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구원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관리 소홀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더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연구원은 2017년 5월 연구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내 원자력 이용시설에 관한 시민 안전 확보,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 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