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논란` 28번 환자, 2회 연속 `음성`…"검토 후 퇴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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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퇴원은 환자의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결정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28번 환자는 입원 후 세 번 검사를 받았는데 1차는 경계선상이어서 미결정, 2차와 3차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증상은 없고 폐렴 소견도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며 "다만 퇴원은 임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임상TF에서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의 밀착 접촉자다.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였으며 3번 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인 지난달 25일 이후 16일만인 지난 1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넘긴 국내 첫 사례로 분류되면서 격리해제 기간을 14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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