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딸 비방` 만화가.전 기자 벌금형..강용석 `옥중변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강용석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