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 요청 수용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0.9%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의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란 소식이다. 앞서 중기중앙회 자문기구인 노동인력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재심의 요청’을 의결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다음주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전국 단위의 단체 등’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과속 인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 이의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두 단체의 설명이다. 공은 고용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 접수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한 해 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을 때도 이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고용부 장관은 ‘재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올해 기업들 사정은 더 다급해졌다. 2년간 상승률이 29%에 달한다. 다락 같은 과속 상승에 더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다.

‘협상배려분’이라는 명목으로 인상금액에 포함된 90원(1.2%)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다.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을 때 관행적으로 붙여온 게 협상배려분인데, 협상에 반쪽만 참여했던 노동계에 그런 명분을 붙인 것은 잘못이다.

매년 졸속심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마저 “2000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기반인 최저임금을 두어 달 반짝 논의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희생양 삼아 불을 꺼보겠다는 생각뿐인 듯하다. 여당 의원들은 ‘나를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갑의 횡포가 문제”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어진 운동장’이라는 기업인들의 호소와 재심 요청에 고용부 장관은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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