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고속도로 음주운전 1회로 면허취소" 입력2016.10.20 19:01 수정2016.10.21 04:00 지면A6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가 브리핑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지금은 세 번 이상 걸려야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