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이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북동향’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산 구매자에게 해당 공인중개사가 시가 차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판사 이지현)은 A씨(60)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설명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란 말에 5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거래가 끝난 뒤 해당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았다. 아파트 건물이 틀어져 있어 같은 동에서도 집마다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남향이라고 소개한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시가는 9억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란 말에 5000만원을 더 주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거래가 끝난 뒤 해당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았다. 아파트 건물이 틀어져 있어 같은 동에서도 집마다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