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예금통장 매매 등을 위한 불법 금융광고가 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9월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1812건을 적발했고 이 중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매매한다는 광고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업자들은 인터넷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는 문구를 게시한 뒤 불법으로 매입한 통장을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월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1812건을 적발했고 이 중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매매한다는 광고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업자들은 인터넷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는 문구를 게시한 뒤 불법으로 매입한 통장을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