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두고…홈쇼핑 6개사에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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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사에 비용 부당 전가 등 '갑질' 제재…143억원 부과

공정위, 미래부에 내용 통보…5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
홈쇼핑 업계 '초긴장'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판매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사 여섯 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다음달 시작되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관련 첫 과징금



공정위는 29일 “납품 업체들에 방송계약서 미교부, 비용 부당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서남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과징금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과징금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 등이다.



○납품업체에 비용 부당 전가



TV홈쇼핑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는 방송계약서 미교부와 지연교부다. 2012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 6조는 TV홈쇼핑사가 납품 업체와 방송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만들어 부담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6개 업체는 납품 업체들에 방송과 관련한 계약서를 보내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줬다.



판촉비의 50% 이상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거나 사전 계약 없이 판촉비를 부담시켜 법을 위반한 TV홈쇼핑사들도 적발됐다. CJ오쇼핑은 방송시간과 방송종료 이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들어가는 판촉비 전액을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 관련 판촉비는 절반만 부담했다. CJ오쇼핑이 이같이 부담시킨 판촉비(정액방송 기준)는 2012~2013년 전체 판촉비의 99.8%인 56억5800만원이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도 판촉비 부당 전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 판매 대금을 납품 업체에 방송 후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TV홈쇼핑사의 경영 정보를 납품 업체에 요구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징수 방법을 바꾼 것 등도 단골 위법 사례다.



○재승인 심사에 영향 미칠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내용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미래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해 다음달 시작되는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V홈쇼핑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오는 5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NS홈쇼핑(6월)·홈앤쇼핑(2016년 6월), GS홈쇼핑·CJ오쇼핑(2017년 3월) 등의 사업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TV홈쇼핑 관계자는 “부과된 과징금도 부담스럽지만 이번 제재가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수/마지혜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