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사에 비용 부당 전가 등 '갑질' 제재…143억원 부과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판매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사 여섯 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다음달 시작되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미래부에 내용 통보…5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
홈쇼핑 업계 '초긴장'
○불공정행위 관련 첫 과징금
○납품업체에 비용 부당 전가
판촉비의 50% 이상을 납품 업체에 전가하거나 사전 계약 없이 판촉비를 부담시켜 법을 위반한 TV홈쇼핑사들도 적발됐다. CJ오쇼핑은 방송시간과 방송종료 이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들어가는 판촉비 전액을 납품 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 관련 판촉비는 절반만 부담했다. CJ오쇼핑이 이같이 부담시킨 판촉비(정액방송 기준)는 2012~2013년 전체 판촉비의 99.8%인 56억5800만원이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도 판촉비 부당 전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 판매 대금을 납품 업체에 방송 후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TV홈쇼핑사의 경영 정보를 납품 업체에 요구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징수 방법을 바꾼 것 등도 단골 위법 사례다.
○재승인 심사에 영향 미칠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내용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담당하는 미래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재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해 다음달 시작되는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V홈쇼핑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오는 5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NS홈쇼핑(6월)·홈앤쇼핑(2016년 6월), GS홈쇼핑·CJ오쇼핑(2017년 3월) 등의 사업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TV홈쇼핑 관계자는 “부과된 과징금도 부담스럽지만 이번 제재가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정수/마지혜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