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단체장협의회경기도와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채택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등 도내 19개 시·군 단체장은 9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 2회 이상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남 지사와 시장·군수 협의회는 △정부는 개발사업자에게서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전액 투자하고 △경기도가 맡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주며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등 4개 항을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서 징수한 3048억원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 5366억원의 64%인 3442억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다시 투자된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도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수수료보다 낮은 만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해당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만큼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