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 보조금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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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는 이미 중단
구입한 휴대폰을 1년6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통신사들의 중고폰 선(先)보상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통신사들이 이미 중고폰 선보상제를 자진 철회했고, 관련 금액이 크지 않아 시정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 대상은 사라진 상황이지만 시정명령으로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기준 수립, 이용자 차별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진행한 사실조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18개월 후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통신 3사는 작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SK텔레콤(1월16일)을 시작으로 KT(1월23일), LG유플러스(2월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 보험금을 최초 2~3개월 동안 대납한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봤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