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낸 차량 잡아라"…경찰 '번호판 자동 인식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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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미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운영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경찰 과태료 징수팀’ 차량 7대를 지방청 단위로 운영하고, 경찰서별로 과태료 징수 담당자를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번호판 자동인식기 장착차량 1대를 배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차량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속도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경찰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경찰은 연말까지 이 차량 외에 6대를 전국 지방청에 추가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차량은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이다. 차량의 번호판 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범죄차량도 추적해 가려낼 수 있지만 자칫 ‘민간인 사찰’ 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청장은 “과태료 차량 단속에 우선 사용하고, 기능을 분석한 뒤 범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개 경찰서에 배치된 과태료 징수 요원을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둘 방침이다. 도심 경찰서 등에는 2명이 배치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