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요 그룹의 총수 공백이 투자 중단,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재계 전체의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자 정부 내에서도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이니 뭐니 하며 온갖 혐의를 다 걸어 기업인을 마구 잡아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경기를 들먹이며 무슨 선심 베풀 듯하는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업인라고 더 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 운운하며 이것이 마치 경제민주화인 양 떠든 건 바로 현 정부다. 권력이 이렇게 기업인을 지목하면서 법원·검찰도 무차별적 법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도대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기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한다는 것인데 사법당국은 경영상 판단 여부는 일절 따지지 않은 채 이 혐의를 적용해왔다. 복잡한 경영 상황에서 기업인을 누구라도 손쉽게 얽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다. 이런 식의 법 집행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일도 일본도 경영상 판단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도 없고 원상회복이 이뤄진 일을, 그것도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법(私法)상의 문제를 감옥에 집어넣는 형사 범죄로 다루는 오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더구나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오로지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조차 안 된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이니 뭐니 하며 온갖 혐의를 다 걸어 기업인을 마구 잡아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경기를 들먹이며 무슨 선심 베풀 듯하는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업인라고 더 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 운운하며 이것이 마치 경제민주화인 양 떠든 건 바로 현 정부다. 권력이 이렇게 기업인을 지목하면서 법원·검찰도 무차별적 법 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도대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기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한다는 것인데 사법당국은 경영상 판단 여부는 일절 따지지 않은 채 이 혐의를 적용해왔다. 복잡한 경영 상황에서 기업인을 누구라도 손쉽게 얽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다. 이런 식의 법 집행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일도 일본도 경영상 판단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도 없고 원상회복이 이뤄진 일을, 그것도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법(私法)상의 문제를 감옥에 집어넣는 형사 범죄로 다루는 오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더구나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오로지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조차 안 된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