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호남고속철 등 전방위 조사
업계 "2년째 무차별 싹쓸이식 담합조사" 반발
이에 건설업계는 “작년부터 1년 넘게 진행 중인 ‘싹쓸이식 담합조사’로 업계 전체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입찰담합은 근절돼야 하지만, 정부도 오랫동안 지적돼온 ‘담합 판단 기준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10여개 공사 입찰담합 조사
부산·대구도시철도와 호남·원주~강릉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7~8개 사업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팀 관계자는 “10위권 건설사의 경우 평균 5~6건의 공사에 대해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 사업의 공사비를 합하면 수조원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도 1조원을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보(洑) 건설을 위한 2009년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111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일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은 2개 사업장 과징금만 300억원을 웃돈다.
○과징금·소송·입찰제한 등 가중처벌
건설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발주처의 손해배상 소송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제한(최대 2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한다.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담합이 적발된 현대건설 등 17개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 처분 이후 지난해 10월 최대 15개월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당(不正當) 제재 처분을 받았다. 일단 법원이 건설사가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부정당 제재 처분은 피했지만 추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입찰 제한을 받게 돼 최대 12조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별도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부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담합을 이유로 건설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70여억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2007년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천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을 세워 해당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