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 왼쪽),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보유 주식 절반이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860만 주를, 12월 농협은행에 2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해 담보로 맡긴 한화 주식만 1110만 주에 달한다. 김 회장이 보유한 한화 주식의 65.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식담보대출일 기준으로 김 회장이 금융권에 맡긴 주식은 3824억25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담보주식 가치의 60~70% 선에서 대출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차입금 규모는 2294억~2677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조 회장은 효성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담보로 맡겼다. 조 회장도 지난해 세 차례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다. 지난 4월 한국외환은행에 6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데 이어 11월 국세청과 증권금융사에 108만4000주와 50만 주를 맡겼다. 보유주식의 60%로 1472억6600만 원 규모다. 국세청 추징금 4700억 원을 납부하는 데 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부세무서에 CJ 주식 205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이 국세청 세금 추징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제공한 것. 이와 함께 한국증권금융과 우리투자증권에도 각각 180만 주, 200만 주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이 회장이 보유한 CJ 주식의 절반(주식가치 5937억7500만 원)에 육박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총수들의 과도한 주식담보 대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대폭락하면 금융권의 담보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제재할 순 없다" 면서도 "주가 급락 시 '물량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