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모든책임, CEO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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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반도체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계는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지만 5% 과징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는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책임이 회사에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7일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환경안전투자는 예방차원이라고 봐야겠죠. 방침에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내도록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



"매출액 대비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국내 대부분 기업의 영업이익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장 삼성전자 최대 10조원, LG화학 1조원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당초 입법안에서 10%로 명시된 과징금 비율이 5%로 절반이나 줄어든 만큼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사전의 작은 투자가 사후에 발생할 지 모를 엄청난 비용에 대한 예비적 선제적 장치다."



유해물질 관리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5% 과징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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